여객선 선박 상선 여객수송 passenger boat passenger ship 선박안전법상 13인 이상의 여객을 수송하는 선박으로서 그 속도 또는 수송 형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.
• 초쾌속여객선 시속 35노트 이상(65㎞/h)
• 쾌속여객선 시속 20노트 이상~35노트 미만(37㎞/h~65㎞/h)
• 고속여객선 시속 15노트 이상~20노트 미만(27㎞/h~37㎞/h)
• 일반여객선 시속 15노트 미만(27㎞/h)
• 카페리선 차량, 컨테이너 등의 화물과 여객을 동시 수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적재 구역이 밀페형임.
• 차도선 차량과 여객을 동시 수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적재 구역이 개방형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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